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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IT 업종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8%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법원(Court of Chancery)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법의 내용이 타주 보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납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회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백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로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 주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회사 법인 설립

2024-06-12

[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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